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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현황 (1)



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현황 (1)

 

첫 번째. 자동차 구매 개별 소비세 할인폭 줄어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 인하를 해줬었죠.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줄여 개소세의 할인폭을 줄인다고 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인 개소세를 70%를 깎아주었는데요.

원래는 차값의 5%를 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1.5%만 내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150만 원을 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약 1/3만 내게 한 것이죠.

올 연말까지 할인해주긴 하지만 할인폭이 30%까지 줄여버렸습니다.

차값의 3.5%를 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가 3천만 원인 차를 지난달에 샀다면 143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달부터는 64만 원 정도만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비싼 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이득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70%를 깎아주는 대신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30%를 깍아주는 대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장 출고가로 6700만 원이 넘는 차를 살 경우에는 상반기에 차를 구매할 때보다 더 이득을 보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천만 원 더 늘어 3천만 원 까지

기존에도 고용노동부가 급여가 적은 노동자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 의료비, 자녀 학자금, 결혼 장례비 등 연 1.5%로 빌려주는 초 저금리로 빌려주었었는데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월평균 급여가 388만 원 이하인 사람, 비정규직인 경우 월 소득과 상관없이 3개월만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었습니다.

이때 빌릴 수 있었던 금액이 최대 2천만 원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3천만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오면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월세 계약 갱신기간 2개월 전에 알려주면 돼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하죠.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세입자나 집주인 둘 다 말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이사를 계획하거나 전월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12월 10일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힘들도 기존 세입자 역시 1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2개월도 짧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법률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상대방이 분쟁조정에 응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현황 (1)

 

네 번째.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늘어나

초음파 검사가 병을 찾아내는데 탁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꽤나 비싼 편에 속했었죠.

하지만 정부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을 2년 전부터 차츰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병까지 4대 중증 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정부가 2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가 복부와 비뇨기, 응급 중환자, 생식기에 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눈, 흉부,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까지 차츰 늘려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한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 자궁 초음파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내야 했던 돈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절반까지 줄었다고 하니 하반기에 적용되는 눈, 흉부, 유방초음파 역시 비슷한 범위 내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인인증서 폐기 절차에 들어가

기존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12월 10일부로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공인"이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결재, 본인 확인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존 사용자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증 지역번호 사라져

주민등록증 뒷번호에 지역번호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역번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역번호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지역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올 10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를 임의대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일 포스팅은 7월 4일 방송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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