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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구하라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별이 된 지 7개월째가 되었네요

구하라 씨는 2019년 11월 24일 별이 되었는데요. 구하라 씨는 별이 되기 전 절친이었던 설리 씨의 비보와 전 남자 친구와의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이 되기 하루 전날 올린 SNS 글에서 잘자라는 짤막한 글을 팬들에게 남기고 그다음 날 발견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는데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과 오빠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소식을 듣고 나타나 재산의 반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는 2006년 친권과 양육권을 다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는 그 후 아무런 연력을 하지 않다가 비보를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 말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어머니인지 몰랐다. 장례식장에 와서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연예인들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상속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친모는 먼저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상속권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짤막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누군가가 돌아가시며 유언장에 재산 관련한 글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에 대한 법적 순위를 이용해서 상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로는 직계비속 즉, 나보다 낮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식이나 손자 등을 뜻합니다.

구하라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두 번째 순위로는 직계존속 즉, 나보다 높고 내가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모 또는 더 높이 올라가 조부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순위를 이용해 구하라 씨의 친모는 상속권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순위로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속된 것을 아들 즉, 구하라 오빠에게 모두 양도를 하였지만 두 번째 순위인 친모에게 상속의 반인 구하라 씨의 재산 50%가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육뿐만 아니라 양육비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친모가 50%를 먼저 요구를 한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마찬가지로 구하라 씨의 아버지와 오빠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합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민법 1008조를 근거를 내세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여분 제도라고 하는데요.

구하라 씨가 지금까지 살면서 구하라 씨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것을 따지는 법인데요.

구하라씨 오빠는 기여분 제도의 근거로 친모에게 상속권 박탈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제도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일이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소방관이었던 A모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천안함 사건은 어린 군장병들이 희생이 많이 됐고 세월호 사건도 고등학생들이 하늘에 별이 되며 세상을 안타깝게 했는데 이때 오랜 기간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던 친모나 친부가 나타나 그분들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사망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 오빠의 변호인은 일명 구하라 법 개정안을 청원하여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으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안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를 추가해달라는 법안입니다.

최근에 결격사유를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합헌 결정은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상속권이 있다면 그 상속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속의 의무와 양육의 의무는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만 명을 돌파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고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계속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하게 된다면 상속분쟁 증가로 인해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이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됐어야 하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여 자동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상속제도 전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소방관이었던 딸이 소방관분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별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친모도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관분이 극단적 선택한 이유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었다고 하고 순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친모도 이런 소식을 받고 자신에게 나오는 유족급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구하라 법 개정이 시급했는데 사실 구하라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구하라 씨의 아버지와 오빠는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자신들과 같은 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사람들에게 또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자 이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34886H

 

최근 소식에 따르면 21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 법을 다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 법이 법 제정이 되어 부양의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고인의 소중한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팟캐스트 시사타파스 6월 2일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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