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3월 25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가오는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안내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 원을 지원(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 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액)
-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을 300만 원으로 확대
-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씩 확대
-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 분 수당 예산도 480억 원 추가 책정
-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1인당 70만 원 지원
- 실내체육 업(헬스 트레이너 등) 종사자 1만 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은 322억 원 반영
-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아래 추가 설명 있음)
-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금액 160억원 책정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 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끊긴 한계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금 50만 원
바우처란 : 소비자에게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여 바우처 쿠폰을 받은 공급자는 쿠폰을 정부에게 제시, 이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바우처라고 합니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의 비율은 약 40%로 10가구 중 4가구에 속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인데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총 70만명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신규로 등록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과 신규로 등록된 분의 기준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한 분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신규는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보다는 조금 늦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사이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까지
▶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월) 09:00~4월 21일(수) 18:00까지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3월 말부터 진행이 되며 이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신청 및 지급이 될 방침입니다.
전 국민 대상은 5월~6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 또한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신청기간을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정확한 기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자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법은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