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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바뀌는 혜택



 

현재 맘카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2022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2021년 현재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그 후 나머지 기간은 최대 120만 원 지원해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복지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무엇이 바뀌나?

 

2022년 육아휴직 급여의 바뀌는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자녀의 나이
  • 두 번째. 고용보험 납입기간

 

첫 번째 조건 자녀의 나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중간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도 육아휴직 신청한 시기의 자녀가 만 8시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납입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납입기간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납입기간은 6개월 이상 납입을 했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거부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위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을 하게 된다면 이때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이 꽤 세죠. 육아휴직 거절을 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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