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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급비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2021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0년보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급비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아래 표를 확인해볼까요?

모바일로 보기 편하도록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따로 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2인기준)
구분 중위소득(원) 선정기준액(원)
생계급여 2,991,980 897,594
의료급여 1,196,792
주거급여 1,346,391
교육급여 1,495,99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2인기준)
구분 중위소득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3,088,079 926,424
의료급여 1,235,232
주거급여 1,389,636
교육급여 1,544,04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말이겠죠?

우선, 2021년에는 중위소득이 3.2%가 늘어났으며 선정기준액 역시 모든 3.2%가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생계급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926,424원입니다.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9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90만 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있는데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90만 원(생계급여)-50만 원(가구소득인정액)=40만 원(지원금액(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을경우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았던 금액보다 3.2%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020년과 크게 달라지는점은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없음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쉽게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임차료(전세/월세)를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자가가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시라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주기 위해 수리비 지원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에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가장 많이 인상된 항목이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나누어 지원을 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통합하여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급여항목 학교(초,중,고) 지원금액(원)
부교재비 134,000
212,000
339,200
학용품비 72,000
중, 고 83,00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원) 2020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8.8
376,000 27.5
448,000 6.1

교과서 대금 : 고등학생 대상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대상 연도별, 금지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출처 : 한겨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내용 중위소득 30%에서 수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차료(월세, 전세),
주택개량 비원 지원
학생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 미정 2018년부터 폐지 2015년부터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가 된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복잡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니 혹시 주변에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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