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2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5분 정리

요삼아 2021. 12. 10. 14:03

2022년-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섬네일
2022년-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섬네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며 임신·출산 관련 복지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관련 법안이 있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 2 제1항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8가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존 다자녀 혜택에서 확대 및 개편되는 다자녀 혜택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3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로 보았다면 2022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다자녀 혜

parkseosan.tistory.com

 


자동차에-타고있는-아이-두명
자동차에-타고있는-아이-두명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안 자세히 보기

 

2. 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한가정 당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취등록세 감면 대상 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취등록세가 전부 면제가 되며 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취등록세의 85%에 해당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대표적으로 카니발 11인승 또는 스타렉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취등록세 면제를 받았다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차량을 공동소유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1.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자동차를 살 때)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TMI : 저 역시 다둥이 아빠로서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때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동차 판매업자(영업사원)에게 제출을 하였더니 판매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4. 취등록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건

취등록세 감면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면,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사유 또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 취등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 등을 이유로 취등록세 감면받은 자동차가 회수를 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자체장이 판단 및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폐차 인수증, 자동차 등록원부(갑) 부)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수출이 된 자동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