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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금액 및 신청방법

요삼아 2021. 4. 29. 22:07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및 신청방법

복지제도란 모르면 받지 못하고 알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신청을 해야 하죠. 혹시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 지급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혼자 사는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중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어떤 것일까요?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함

소득요건

소득 요건에 따라 신청자격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요건은 위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1인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며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천6백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천만원 이하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 3천만원 이하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조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조건에 들어갑니다. 2억원 미만에 들어가는 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기준)
  •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기준,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주식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위 종류들의 모두 합해서 2억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 즉, 빚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금의 경우 기준 시가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신청기간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에서 10%를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이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하실 것으로 판단되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스(모바일앱)

  1.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정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
  2.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www.hometax.co.kr)

  1. 신청안내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정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간 좀 까다롭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홈택스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2.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지급액 계산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해보기 서비스로 이동하여 계산이 가능하니 링크 들어가셔서 조건을 작성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액 감면 및 체납 충당(중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면 지급액을 차감받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구분 차감율
가구원의 총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된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10%를 차감된 후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내 신청한 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후 9월 말까지 모든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전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기한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금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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