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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현황 (2)

요삼아 2020. 7. 9. 12:55

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현황 (2)

 

이번 포스팅은 20년 7월 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출산 시 엄마와 아기가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늘어

출산 후 엄마와 아기가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첫 출산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엄마의 몸상태가 출산 전 후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엄마는 아이를 씻기는 방법조차 서툴고 아이에게 젖먹이는것 조차 힘든데요.

이때 산후도우미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60일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짧게는 5일 길게는 25일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00퍼센트 였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기준 중위 소득 120퍼센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을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인증서를 통해 가입후 조회를 하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120퍼센트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를 통해서 소득 확인을 하죠.

 

 

2인가구 기준 한달에 12만원, 3인가구 기준 한달에 15만원 선인데 그 이하로 내시는 분이라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바우처를 주는데 이 바우처를 넘어서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혹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어려우시면 관할 보건소에 들려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은 출산예정일 40일 출산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호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이 넘어선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을 조금만 더 내시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미리 알아보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첫째 아이를 낳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쌍둥이 출산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 엄마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이거나 다자녀이신 분들은 이용하실수 있다면 이용하시는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올해 10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독감 백신 3가에서 4가로 바뀐다

2020년 올해 10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이 3가에서 4가로 바뀐다고 합니다.

3가 백신 4가 백신의 차이점은 백신 주사를 맞았을때 막아주는 바이러스의 갯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즉, 3가보다 4가 백신이 한가지의 바이러스를 더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면서 접종자수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만 12세까지였던 기준이 만 13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기관 늘어나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기준이 더욱 철저한데 기존에 적용받던 기관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이었으는데 올 11월 27일부터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가 되며 동승자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고 승하차시 아이들이 내리고 오를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분기마다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승하는 보호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런것을 어길시 과태료를 내야 하고 이런 사실을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관할 경찰서에 게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번째.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법 무거워져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법이 무거워 지는데요. 지금까지는 벌금형이 있었다면 이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6월 2일부터 성착취물을 판매한사람은 징역 5년 이상, 배포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하거나 구입한 사람, 시청한 사람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만 해도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촬영, 판매, 배포등에 관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만 13세 미만 아동 관련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민간 업체에 현장조사등을 맡겼었는데 10월부터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강제조사 성격을 띄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전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하면 처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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