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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카드빚 해결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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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카드빚 해결방법

내 가족이 돌아가시고 그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게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재산은 현금,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빚 역시 하나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족 중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이때 빚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차
  1. 상속포기 절차
  2. 상속포기의 함정
  3.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
  4. 한정승인
  5. 한정승인의 장점
  6. 한정승인 주의할 점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을 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산이 자동으로 상속이 되고 그와 함께 카드 빚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빚이 적은 금액이라면 상관없지만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란 사망하신 분의 재산,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을 포함, 대출, 체납액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이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또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포기를 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포기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하신 분의 사망일을 알고 나서 상속을 받은 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상속포기의 함정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내가 받아야 할 재산과 체납액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때 상속되어야 할 재산과 카드빚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과 카드빚이 있을 때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다음 순번이 동생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동생 역시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다음 순번인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에게 순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상속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순차적으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내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일을 넘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그 순번의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3.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난 뒤 또는 상속포기 신청 직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매각,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 사망자의 합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상속을 숭인 했다고 보는 과정으로서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속포기처럼 재산 또는 빚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모든 상속권을 끊어내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단, 한정승인 도는 한정상속은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함께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한정승인의 장점 두 가지

  1. 상속재산과 빚의 내역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상속포기를 하여 다음 후순위 사람에게 이관하는 것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을 찾게 되어 빚을 모두 갚고 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 또는 빚이 넘어가는 번거로움을 한정승인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한정승인 주의할 점

한정승인 신청이 무효화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망하신 분의 재산 조회 후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무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공고를 통해서 채권자에게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야 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만약에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이 "0"이라면 해당 절차를 생략해도 되지만 만약에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재산분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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